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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 못 받는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당 대인 1억원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고에서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보고 마세라티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A 씨는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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